본문 바로가기

최근 이슈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과 대통령 면책 특권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 그런데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헌법 제84조의 내용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이 되면 재직 중에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기소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그럼 이재명 후보처럼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경우는?

여기서 핵심은 "재직 중 새롭게 소추되는 경우"와 "이미 소추되어 재판 중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이미 기소된 경우 → 재판 진행 중단, 보류

  •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시작된 재판도 중지됩니다.
  • 법적으로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고등법원(파기환송심)은 재판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열 수 없습니다.
  • 퇴임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어 최종 판결이 나게 됩니다.

📌 즉, 당선 즉시 재판 중단 → 퇴임 후 재개


🔍 이재명 케이스 정리

항목내용
현재 상황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고등법원으로 사건 하달
대선 상황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
당선 시 재판 즉시 중단,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 불가
재임 후 퇴임과 동시에 재판 재개, 유죄 여부 최종 판단
 

🧩 과거 사례는?

  • 박근혜 전 대통령
    ⮕ 재임 중 형사소추 받지 않음.
    탄핵 후 파면, 민간인 신분이 된 뒤 검찰 수사 및 기소 → 형사재판 진행.
  • 문재인 전 대통령
    ⮕ 재임 중 형사소추 전혀 없음. 퇴임 이후에도 소추 없음.

즉, 역대 대통령 중 '재임 중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되는 사례'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이 일시 중단된 대통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 마무리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적용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임기 동안 일시 정지되고, 정국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서,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사재판 중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괜찮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반응형